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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가. 설치 목적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, 합리성,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.
나. 성 격
* 법 정 위 원 회 :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,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며, 법률 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?자문?의결(학교발전기금)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.
*심의. 자문기구 :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?자문?의결사항(학교발전기금)에 대하여 반드시 심의. 자문.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.
* 독립된 위원회 :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.
* 교육자치 기구: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,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심의(자문)기구로서,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학교자치, 교육자치 기구이다.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
가. 학교운영 참여권
나. 중요사안 심의/자문권
다. 보고 요구권
라.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
가. 회의 참여의 의무
나. 지위남용 금지의무
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가. 초. 중등교육법 제32조
① 국.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5.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
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사항
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?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
8.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9. 학교운동부의 구성?운영에 관한 사항
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② 국.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?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.
나. 강원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
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.
1. 학교규정의 제. 개정
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.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3.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?운영에 관한 사항
4. 학부모, 교직원, 학생,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
5.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② 법 제32조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. 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.
③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 사항
가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나. 학교 예산. 결산
다.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법
라. 특기. 적성, 교과 관련 방과 후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마. 초빙교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아. 학교운동부의 원 심의
바. 학교급식
사. 구성. 운영
자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차. 학교발전기금의 조성. 운용 및 사용